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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동식 파라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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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7-14    1,58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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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은 현재 관로, 맨홀 시공을 주로 하고있는데요
> 작업장소가 한장소에서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구별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간이 휴게시설을 한 장소에 만들어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쉬기위해서 휴게시설을 설치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업무상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파라솔을 팀별로 나눠줘서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하는데 이동식 파라솔을 사는것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이동식 파라솔이 여름철 일사병 등 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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