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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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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타리    10-07-15    1,02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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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신고라..
법적으로 해임신고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안전관리자 교체신고하면 자연적으로 전임자는 해임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의 법적요건은 당해 사업장에 항상
상주하고 있어야 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즉시 안전관리자를 교체하지 아니한 채로 퇴직을 하셔도,
차후 사고가 날때의 책임은 질문자가 아닌 당해 사업장에서
물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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