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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수건강건진대상여부(우레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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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10-11    1,52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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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레탄이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디이소시아네이트는 무색에서 엷은 노란색이 나타나는 매우 자극성 있는 냄새를 지닌 액체이며
알코올 화합물과 반응해 우레탄을 형성하는데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이 되면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며 예전에 우레탄 방음제 제조 근로자에서 발생한 천식이 제조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용품에 사용되는 착색제와 폴리우레탄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래에 링크한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ianate) 취급 시 사업주 준수사항으로
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하여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ianate) 자료 받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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