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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술지도 변경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10-15 1,168회 0건

본문

2013-10-15,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술지도 실시중인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변경계약을 체결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
> 그런데 공사금액이 일부조정이 되어서 발주처랑 시공사랑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기술지도 계약도 별도로 변경계약체결을 해야하는지요?
> 해야된다면 그 증빙이나 관련법조항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등에는 기술지도 변경계약
방법 등에 관하여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금액이 조정이 된 경우 기술지도를 별도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찾을 수
없지만 가능한한 변경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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