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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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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10-17 1,78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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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7,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으로 1톤마대를 감싸는 모포가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요.
> 당현장은 모든기차가 하루에도 수많이 운행하는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 또는 공사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인과 일반차량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타워크레인 반경 내로 통과하는 기차에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1톤 마대를 감싸는
모포는 기차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타워크레인으로 1톤마대를 감싸는 모포가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요.
> 당현장은 모든기차가 하루에도 수많이 운행하는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 또는 공사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인과 일반차량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타워크레인 반경 내로 통과하는 기차에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1톤 마대를 감싸는
모포는 기차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