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고보고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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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03-20 1,61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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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사고 발생시 휴업 3일 이상의 것에 한하여 노동청에 보고의
> 의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3일미만의 경미상해는 보고의의무가
> 없는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 이상의 산업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재해로 개정하였습니다.(개정 2014.3.12, 시행 2014.7.1)
상기 내용에 해당이 안 되면 보고의무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개정 내용 : 시행일 : 2014.7.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2014.3.12.>
② 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사고 발생시 휴업 3일 이상의 것에 한하여 노동청에 보고의
> 의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3일미만의 경미상해는 보고의의무가
> 없는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 이상의 산업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재해로 개정하였습니다.(개정 2014.3.12, 시행 2014.7.1)
상기 내용에 해당이 안 되면 보고의무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개정 내용 : 시행일 : 2014.7.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2014.3.12.>
② 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