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100인이상 사업주가 받아야하는교육 어떤것이 있는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3-24 1,284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2014-03-24, "안으나서나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이번에 저희회사(제조업)가 100인이 넘을 것 같습니다.
>
> 100인이 넘게되면 사업주가 받아야하는교육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 인터넷으로도 수강 가능하다던데
>
> 1. 어떤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인터넷 수강시 사이트 주소 부탁드립니다.)
>
> 2. 교육을 들어야하는 관련 법령은 몇조 인가요?
>
> 3. 기타 100인이상 제조업이 해야할것들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
> 선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신규교육(6시간 이상) 및 보수교육(6시간 이상) 전체를 인터넷교육만
으로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직무교육센터( https://www.dutycenter.net:444/index.go )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하며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2에 의거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1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