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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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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리 작성일14-03-27 1,038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만약 원청과 협력업체가 있다면,
원청의 소장은 사업주이면서 상시근로자인가요? 아님 그냥 사업주인가요?

원청 밑에 협력업체가 있을시 협력업체 소장은 사업주이면서 상시근로자인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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