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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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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14-04-22 1,48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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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야기는 실 휴업이 발생한 기간이 3일 미만이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휴업일수가 3일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전체 요양기한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일단 휴업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 ?
회사에 출근하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휴업일수가 3일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전체 요양기한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일단 휴업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