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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밀착형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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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9-04    1,94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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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
>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95조]에 의거 밀착형장갑을 사용코자 합니다.
>
> 1) 아래 밀착형장갑의 구입비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 일반완코팅(목장갑)장갑
> - 3M표 밀착형 장갑(손바닥부분 코팅)
> - 손베임방지 장갑
>
> 2) 밀착형장갑중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 제품종류가 있는가요?
>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혹시, 관련한 노동부 질의회시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면장갑, 코팅장갑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장갑이 작업의 용이성 또는 제품의 완성에 기여성 등 다른 목적이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작업자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반완코팅(목장갑)장갑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밀착형 장갑(손바닥 부분 코팅)과 손베임 방지 장갑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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