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안전교육장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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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4-09-25 1,30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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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하여 사용하던 안전교육장을 공사 종료에 따라 임대 전으로
원상복구(판넬 해체 등) 하려고 합니다.
원상 복구에 사용되는 금액이 안전관리비가 처리 가능한지요?
임대하여 사용하던 안전교육장을 공사 종료에 따라 임대 전으로
원상복구(판넬 해체 등) 하려고 합니다.
원상 복구에 사용되는 금액이 안전관리비가 처리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