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설계변경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9-30 1,554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4-09-30,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 철골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높이가 2개 장소에 있었습니다.
> 그런데, 설계가 변경되어 당초 31m이하 였으나, 31m가 초과되었습니다.이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추가로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 받아야 한다면 시점은 언제인지요?구조검토 결과 기초도면은 기존도면과 같이되어 터파기 및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 관련규정이나 근거가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설계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설계변경에 대해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일)을
착공일로 보고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안전공단에 계획서를 2부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동 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가 새로이 착공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진행 중인 구조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된 경우 설계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설계변경에
대해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일)을 착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안전보건지도과-2319, 2008.08.28.)
○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여 높이 31미터 이상되거나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동 계획서 작성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3371, 2008.11.07.)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 하십니다.
>
> 철골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높이가 2개 장소에 있었습니다.
> 그런데, 설계가 변경되어 당초 31m이하 였으나, 31m가 초과되었습니다.이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추가로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 받아야 한다면 시점은 언제인지요?구조검토 결과 기초도면은 기존도면과 같이되어 터파기 및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 관련규정이나 근거가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설계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설계변경에 대해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일)을
착공일로 보고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안전공단에 계획서를 2부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동 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가 새로이 착공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진행 중인 구조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된 경우 설계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설계변경에
대해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일)을 착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안전보건지도과-2319, 2008.08.28.)
○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여 높이 31미터 이상되거나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동 계획서 작성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3371, 2008.11.07.)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