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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파트공사 중 측벽 낙하물방지망 설치관련의건(안전관리 중 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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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10-02    1,47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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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2,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공사중 안전관리의 원가절감 방안을 생각중입니다.
>
> 1. 아파트 측벽을 낙하물방지망 설치의 의무설치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요?
>
> 더해도 모자른 안전의 원가절감 무엇이 있을까요?
>
>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아파트 측벽 등에 대한 낙하물방지망 설치 기준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을 따릅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생략 ---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첫 단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근로자,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경우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 못․ 볼트․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망의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교과서적이고 어려운 얘기이지만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첫 단의 낙하물방지망을 제외한 2, 3단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안전에 있어서 의심이 가거나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시에는 규정을 떠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 단의 낙하물방지망 등을 유지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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