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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부 관련(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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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안전 작성일14-10-11 1,283회 0건

본문

늘 바쁘신 와중에 정성껏 회신해주시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이번 잠수부 투입이 있어 의문증이 발생해 질의 드립니다.

1. 잠수부가 수중에서 작업할 시기가 가을철부터 초봄까지 진행할거 같습니다

그리하여 통상적인 잠수부의 슈트는 습식으로 된 형태여서 바닷물의 온도가 내려가는 가을부터 초봄까지 작업시 체온저하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2. 잠수부의 체온저하를 막기위한 건식용 슈트(DRY SUIT)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3. 이때 안전관리비 중 "근로자의 개인보호구"의 항목으로 처리 가능할지 여쬐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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