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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강사자격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10-22 1,283회 0건

본문

2014-10-22, "교육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항목중 "가"항목의 강사의 조건중
>
> 건설안전기사 자격취득후 실무경력 7년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
> 여기서 건설안전기사로서 건설업 실무경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노동부에 선임된 경력의 총기간이
>
> 7년이상이 되고 기술인협회에 등재된 기간을 의미하는것인가요?
>
> 7년이상의 실무의 의미중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에서의 경력7년도
>
> 실무경력에 포함이 되는지요?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실무경력, 직무 분야, 그 분야 실무경력 등의 용어에 대한 것은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문제가 없습니다.(서로 상충시 노동부가 우선)

또한, 두 상기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력 증명 방법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4(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중 2.인력기준에서 말한 '건설안전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이라는 것은

자격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안전진단기관, 기술지도기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등의 경력을 말합니다.


--- 관련 질의 회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중 건설공사 지도분야 인력기준 제2호 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건설안전산업
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의 의미는 건설안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력을 말함(산안(건안) 68307-10082, 2002.2.23)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제5항제3호의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이라 함은 건설․산업안전기사 취득후 또는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회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건설관련업계에서 건설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말함 (산안(건안) 68307-595, 1998.10.24)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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