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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자격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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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 작성일14-10-22 1,17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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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항목중 "가"항목의 강사의 조건중

건설안전기사 자격취득후 실무경력 7년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건설안전기사로서 건설업 실무경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노동부에 선임된 경력의 총기간이

7년이상이 되고 기술인협회에 등재된 기간을 의미하는것인가요?

7년이상의 실무의 의미중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에서의 경력7년도

실무경력에 포함이 되는지요?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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