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호이스트 케이블 고정용 레일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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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10-22 1,90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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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2, "정인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내 호이스트 설치관련하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 바닷가 근처인지라 강풍이 불어 호이스트 사용시 케이블의 꼬임이나
>
> 레일의 이탈등의 안전사고가 예상되어, 호이스트 레일을 설치하고자
>
> 하는데, 이부분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할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 관할 노동부 감독관님께 여쭤보니, 법적사항이라 노동부 홈피에
>
> 질의하라고 하시는데, 시간상 촉박하여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
> 혹시 현장내 호이스트 레일관련하여 노동부 질의하신사항이나 안전관
>
> 리비로 처리하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호이스트 레일이
호이스트 작동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부품(제품)이거나 작업의 용이성 또는 제품의
완성에 기여성 등 다른 목적이 있거나 동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사비내역에 반영되어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순수하게 공사수행 상 근로자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품(제품)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나 첨부하신 사진과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강풍에 의한 케이블의 꼬임이나 레일의 이탈 방지용으로 설치되는 호이스트
레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 회시]
갱폼 탈락방지 장치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달기전 볼트 등을 임의로 해체하여 발생하는
갱폼낙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장치로 판단되므로 동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4627, 2009.12.16.)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 내 호이스트 설치관련하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 바닷가 근처인지라 강풍이 불어 호이스트 사용시 케이블의 꼬임이나
>
> 레일의 이탈등의 안전사고가 예상되어, 호이스트 레일을 설치하고자
>
> 하는데, 이부분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할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 관할 노동부 감독관님께 여쭤보니, 법적사항이라 노동부 홈피에
>
> 질의하라고 하시는데, 시간상 촉박하여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
> 혹시 현장내 호이스트 레일관련하여 노동부 질의하신사항이나 안전관
>
> 리비로 처리하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호이스트 레일이
호이스트 작동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부품(제품)이거나 작업의 용이성 또는 제품의
완성에 기여성 등 다른 목적이 있거나 동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사비내역에 반영되어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순수하게 공사수행 상 근로자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품(제품)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나 첨부하신 사진과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강풍에 의한 케이블의 꼬임이나 레일의 이탈 방지용으로 설치되는 호이스트
레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 회시]
갱폼 탈락방지 장치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달기전 볼트 등을 임의로 해체하여 발생하는
갱폼낙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장치로 판단되므로 동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4627, 2009.12.16.)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