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타워크레인 주요구조부 교체시 완성검사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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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11-25 2,05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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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5,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주요구조부에 문제가 발생해서 해체작업을 하고 재설치를 해야한다면 완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 조건은
>
> 1. 이동설치가 아님
> 2. 똑같은 구조와 재질의 것으로 교체
>
> 과연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조건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
1) 검사주기 : 구조변경검사 사유발생 시 마다 실시
2) 신청기한 : 구조변경(개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주요구조를 변경·개조할 때 단위별로 검사
3)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검사
1) 검사주기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 신청기한 : 안전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
3)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과태료
3.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 등에 문의바랍니다.
1) 안전보건공단 : 1544-3089
2)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산업안전센터 : 02-801-0359
3)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검사 지원부 : 02-860-7073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타워크레인 주요구조부에 문제가 발생해서 해체작업을 하고 재설치를 해야한다면 완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 조건은
>
> 1. 이동설치가 아님
> 2. 똑같은 구조와 재질의 것으로 교체
>
> 과연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조건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
1) 검사주기 : 구조변경검사 사유발생 시 마다 실시
2) 신청기한 : 구조변경(개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주요구조를 변경·개조할 때 단위별로 검사
3)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검사
1) 검사주기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 신청기한 : 안전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
3)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과태료
3.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 등에 문의바랍니다.
1) 안전보건공단 : 1544-3089
2)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산업안전센터 : 02-801-0359
3)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검사 지원부 : 02-860-7073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