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수검진 및 일반검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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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11-28 1,306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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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이성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년 특수검진은 이미 수검 받은 상태구요..
> 그런데 일반검진도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특수건강진단으로 갈음을 하여 배치전 건강진단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첨부파일 참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14년 특수검진은 이미 수검 받은 상태구요..
> 그런데 일반검진도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특수건강진단으로 갈음을 하여 배치전 건강진단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첨부파일 참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