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운행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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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12-11 2,04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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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를 장착하고, 근로자를 태우고 작업,이동을 시킬예정입니다.
> 산안법에는 탑승설비를 장착하고 근로자를 탑승시킬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에서 노동부 질의회신결과를 보여주며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작업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예외규정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만약에 이동식크레인에 장착된 탑승설비를 타고 작업, 이동중 안전사고 발생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의회시는 일반적, 상식적, 보평타탕적인 것으로서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기술적인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예전의 질의회시가 효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말씀하신 협력업체에서 보여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아래의 내용처럼 관련 기준에 대한
개정 이전의 것(2010.04.22 회시)이 아닌가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에 있는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은 아래의 회시 이후인
2011년 7월 6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이전의 질의회시보다는 개정 이후의 규칙에 따라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상기 규정을 어겨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동법 제66조의2∼제70조
동법 제72조 등에 의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 - 생 략 - 당 크레인의 탑승장치 설치 및 탑승작업은 현장작업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여 사업주가 안전한 작업수행조건을 확보한 탑승설비 설치 후에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안전보건지도과-791, 2010.04.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하십니다.
> 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를 장착하고, 근로자를 태우고 작업,이동을 시킬예정입니다.
> 산안법에는 탑승설비를 장착하고 근로자를 탑승시킬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에서 노동부 질의회신결과를 보여주며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작업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예외규정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만약에 이동식크레인에 장착된 탑승설비를 타고 작업, 이동중 안전사고 발생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의회시는 일반적, 상식적, 보평타탕적인 것으로서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기술적인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예전의 질의회시가 효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말씀하신 협력업체에서 보여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아래의 내용처럼 관련 기준에 대한
개정 이전의 것(2010.04.22 회시)이 아닌가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에 있는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은 아래의 회시 이후인
2011년 7월 6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이전의 질의회시보다는 개정 이후의 규칙에 따라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상기 규정을 어겨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동법 제66조의2∼제70조
동법 제72조 등에 의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 - 생 략 - 당 크레인의 탑승장치 설치 및 탑승작업은 현장작업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여 사업주가 안전한 작업수행조건을 확보한 탑승설비 설치 후에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안전보건지도과-791, 2010.04.22.)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