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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에서의 MSDS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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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12-23    1,48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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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한 답변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MSDS에 관한 사항입니다.
> 사업주 즉 현장에서 MDSD관련해서 해야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
> MSDS자료의 비치,게시,교육이 전부인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제9조, 15조, 17조, 제19조)에 의거
말씀하신대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게시 또는 비치, 교육내용의 주지, 식별정보의 표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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