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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 위탁 금지 ‘조선·철강·건설 등 고위험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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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4-12-31 1,709회 0건

본문

‘3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비정규직한테 맡기지 않도록 한다’는 안전보건관리 위탁 금지도 ‘조선·철강·건설 등 고위험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장은 “(노동계와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영업장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많아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사고는 안전관리시스템의 부실로 발생하는 것이지 고용형태가 원인이 아니다”며 “정규직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라고 주장해 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이런 내용으로는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묻기 어려워 하청노동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한겨레>


2014-12-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년부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함이
> 입법화 됩니다.
>
> 문제는 별정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
> 이것을 정규직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
>
> 무기계약직 아닌가요 ?
>
> 정규직처럼, 진급이나 승진이 되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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