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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과태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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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작성일15-01-05 1,204회 0건

본문

문의드립니다.
일괄하도로 현장을 진행하여 준공이된 현장입니다.
(재해율도 원청 과 일괄하도업체 0.5 : 0.5 로 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후 일괄하도 업체에서 공상처리했던 부분이 산재신고가 되어
과태료가 나왔는데 원청이 다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하청 ? 아니면 재해율 산정처럼 0.5:0.5로 나눠 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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