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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 위탁 금지 ‘조선·철강·건설 등 고위험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4-12-31 2.1k 0

본문

‘3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비정규직한테 맡기지 않도록 한다’는 안전보건관리 위탁 금지도 ‘조선·철강·건설 등 고위험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장은 “(노동계와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영업장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많아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사고는 안전관리시스템의 부실로 발생하는 것이지 고용형태가 원인이 아니다”며 “정규직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라고 주장해 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이런 내용으로는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묻기 어려워 하청노동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한겨레>


2014-12-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년부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함이
> 입법화 됩니다.
>
> 문제는 별정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
> 이것을 정규직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
>
> 무기계약직 아닌가요 ?
>
> 정규직처럼, 진급이나 승진이 되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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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보건관리 위탁 금지 ‘조선·철강·건설 등 고위험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

‘3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비정규직한테 맡기지 않도록 한다’는 안전보건관리 위탁 금지도 ‘조선·철강·건설 등 고위험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장은 “(노동계와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영업장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많아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사고는 안전관리시스템의 부실로 발생하는 것이지 고용형태가 원인이 아니다”며 “정규직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라고 주장해 왔다. 최명선 민...



14-12-31 · 2.1k · 0
A : 건설현장 화재 비상사태 시나리오

2014-12-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건설현장 화재 비상사태 시나리오"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자료실 > 계획서자료 17번 자료인 연간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약식샘플 중 현장 약식 안전관리계획서의 6.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을 참조바랍니다.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설공사 비상사태의 범위 - 준비 및 대응계획 - 비상연락망 - 비상 동원조직의 구성 - 비상경보체계 - 긴급대피 및 피난 ...



14-12-27 · 2.8k · 0
A : 토사다이크 설치시 투입된 장비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지?

2014-12-26,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토공 가도부분에 근로자와 장비의 추락,전락사고예방을 위해 토사다이크 설치를 하였습니다. > B/H10 장비가 투입이 되어서 안전관리비 정산을 할려 합니다.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4-12-26 · 3.9k · 0
A : 퀵커플러 , 커플러 연결핀 ??

2014-12-24, "앤서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굴삭기 안전장치에 보면 버킷을 체인지 할때 퀵커플러를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데 퀵커플러 장착후 커플러 연결핀이라는것도 점검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커플러 연결핀이라는게 뭐죠? 버킷을 바꿔끼우면 자동으로 장착이 되서 안빠지게 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아님 버킷을 바꿔끼우고 장비운전사가 밖으로 나와서 버킷과 커플러 사이에 연결핀이라는걸 직접 끼워야 되나요? 궁금한건 커플러 연결핀이라는게 요즘에도 있고 있다면 연결핀을 운전수가 직접 끼워야 되는건가요 ? 아님 요즘은 자동으로 다 끼워지게...



14-12-24 · 2.3k · 0
A : 현장에서의 MSDS관련 사항

2014-12-23,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한 답변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MSDS에 관한 사항입니다. > 사업주 즉 현장에서 MDSD관련해서 해야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 > MSDS자료의 비치,게시,교육이 전부인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제9조, 15조, 17조, 제19조)에 의거 말씀하신대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게시 또는 비치, 교육내용의 주지, 식별정보의 표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



14-12-23 · 1.9k · 0
A : 밧데리식 지게차

2014-12-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종종 마트나 이런데를 보면, 지게차에 헤드가드가 없는 전동식 > 지게차가 있습니다. > 헤드가드 설치 제되가 될 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8조(헤드가드) 및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의 규정에 의거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헤드가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는 헤드가드를 갖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서 조작하...



14-12-22 · 1.5k · 0
A : 안전관리자 급여에서 차량 유지비도 안전관리비로 가능 한가요?

2014-12-17,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급여에 차량 유지비라는 항목을 되냐, 안되냐로 지금 발주처야 얘기 중인데요. > > 가능한가요? > > 많은 선배님들 답변 부탁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내에 또는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



14-12-17 · 3.3k · 0
A : 질식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허용기준 : 산소 18% 이상 일산화탄소 30ppm 이하 황화수소 10ppm 이하 탄산가스 1.5% 미만 가연성가스 하한치 10% 미만 2014-12-17,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근 화성시에서 동절기 양생작업중 근로자 2분이 화를 당하셨습니다. > > 대부분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사가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 > 산소농도측정기(복합가스)인 경우에 일산화탄소에 대한 기준이 없이 그냥 탄산가스 1.5%미만 황화수소 10ppm미만으로 관리하라고 합니다. > > 일산화탄소의 관리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안전관리...



14-12-17 · 1.9k · 0
A : 질식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4-12-17,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근 화성시에서 동절기 양생작업중 근로자 2분이 화를 당하셨습니다. > > 대부분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사가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 > 산소농도측정기(복합가스)인 경우에 일산화탄소에 대한 기준이 없이 그냥 탄산가스 1.5%미만 황화수소 10ppm미만으로 관리하라고 합니다. > > 일산화탄소의 관리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안전관리자들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합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가스농도 측정 시 적정농도는 아시는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14-12-17 · 2.1k · 0
A : 호이스트와 골조와의 이격거리

2014-12-16,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선배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옵고 호이스트설치시 호이스트 탑승구와 아파트 골조 사이의 이격거리 기준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 150mm까지로 알고 있는데 법적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용리프트 설치기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17조(운반구) --- 생략 --- ...



14-12-16 · 1.7k · 0
A : 틀비계 아웃트리거 질문입니다.

2014-12-16,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틀비계에 전동방지를 위해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사용기준이 궁금합니다. > > 1단인경우에도 아웃트리거를 부착해서 사용해야하는것입니까? 물론 사용하면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수 있겠죠!!! > > 혹시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추운데 전국의 모들 안전관리자들 수고가 많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에서는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



14-12-16 · 2.7k · 0
A : 틀비계 아웃트리거 질문입니다.

2014-12-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12-16,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틀비계에 전동방지를 위해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사용기준이 궁금합니다. > > > > 1단인경우에도 아웃트리거를 부착해서 사용해야하는것입니까? 물론 사용하면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수 있겠죠!!! > > > > 혹시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추운데 전국의 모들 안전관리자들 수고가 많습니다. 수고하세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



14-12-21 · 2.1k · 0
A : 틀비계 아웃트리거 질문입니다.

&gt; &gt;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식비계(틀비계, B/T비계)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부의 안전난간대와 안전표지판("최대적재하중 xx kg" "승강 시 주의" 등) 입니다. 만약, 상부에 있는 안전난간대도 기성제품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기존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안전난간대도 이미 반입된 가설공사용이 아닌 안전난간용으로 신규 구입 시에만 가능합니다.) 이동식비계 본체...



14-12-21 · 2.9k · 0
A : 건설현장 카리프트 운전원 자격?!

별도의 자격,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교육이수도 필요 없습니다. 운전하기 전 카리프트 설치회사 등으로부터 매뉴얼을 받아 조작 및 신호방법, 비상사태시 조치방법, 수리시 안전대책, 기타 관련 위험사항 숙지 등을 교육 후 운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4-12-15, "LTY安全人"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카리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카리프트 운전원은 면허증이 따로 있나요?? > > 아님 면허증 없이 작동하는 방법만 알면 누구나 운전을 해도 > > 산업안전보건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



14-12-15 · 2.3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14-12-12,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하였으며 > 건설현장의 불황 및 개인사정으로 감시단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이수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



14-12-13 · 2k · 0
A : 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운행가능여부

2014-12-11,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를 장착하고, 근로자를 태우고 작업,이동을 시킬예정입니다. > 산안법에는 탑승설비를 장착하고 근로자를 탑승시킬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에서 노동부 질의회신결과를 보여주며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작업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예외규정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만약에 이동식크레인에 장착된 탑승설비를 타고 작업, 이동중 안전사고 발생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의회시는 일반적, 상식...



14-12-11 · 2.4k · 0
A : 방우형 콘센트,플러그

2014-12-09,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우형으로 제작된 콘센트,플러그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 > (사용기준에는 예를들면 플러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 플러그는 적용이 불가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우(수)형 콘센트는 커버와 콘센트를 일체형으로 생산을 합니다. 콘센트는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가설전기 관련 항목이기에 일체식으로 생산한 방우(수)형콘센트와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일체식의 콘센트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



14-12-09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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