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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 과태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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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안전 15-01-05 1,92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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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일괄하도 업체에게 과태료 통보서를 보내게 되고 이에따라 일괄하도 업체에서 과태료를 내겠지만 산재건수는 원청에게 산입이 되므로 원청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2015-01-0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의드립니다.
> 일괄하도로 현장을 진행하여 준공이된 현장입니다.
> (재해율도 원청 과 일괄하도업체 0.5 : 0.5 로 산정되었습니다.)
>
> 하지만 1년후 일괄하도 업체에서 공상처리했던 부분이 산재신고가 되어
> 과태료가 나왔는데 원청이 다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하청 ? 아니면 재해율 산정처럼 0.5:0.5로 나눠 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5-01-0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의드립니다.
> 일괄하도로 현장을 진행하여 준공이된 현장입니다.
> (재해율도 원청 과 일괄하도업체 0.5 : 0.5 로 산정되었습니다.)
>
> 하지만 1년후 일괄하도 업체에서 공상처리했던 부분이 산재신고가 되어
> 과태료가 나왔는데 원청이 다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하청 ? 아니면 재해율 산정처럼 0.5:0.5로 나눠 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