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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저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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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1-21    1,79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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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지
> 않는 경우 법 제재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 또한 신청절차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제출기한 등)
>
>
> 2. 연구목적인 경우 일부 면제라는 조건사항이 있는데
> 구체적으로 어떤 건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1) 건설현장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의거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동법 제72조제3항제2호에 의거
해당 기계·기구 1대당 1차 2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동법 제72조제3항제2호에 의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및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1대당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동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안전보건공단에 관할지사 등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구목적의 경우 다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든다면
연구개발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있는 특별교육을
제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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