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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방지망 설치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1-27 2.0k 0

본문

2015-01-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낙하물방지망이나 방호선반 설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구조물 상승시 10m이내 마다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하는데 사진과 같이 아직 설치가 안되고 있어 노동부에 질의하니 천막형 갱폼은 낙하 위험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낙하물방지망 설치가 진짜로 필요없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보통은 갱폼에서 낙하물의 위험이없고 또한 각 세대에 낙하물의 위험 우려가 없을 경우(차폐막-수직방망)는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사진과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생략 ---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첫 단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근로자,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경우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 못․ 볼트․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망의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교과서적이고 어려운 얘기이지만 갱폼의 수직방망 또는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첫 단의 낙하물방지망을 제외한 2, 3단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안전에 있어서 의심이 가거나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시에는 규정을 떠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 단의 낙하물방지망 등을 유지함이 좋을 듯 합니다.



-------- 2023년 11월 14일 추가 내용 ---------


1. 예전의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첫 단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같은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8) 근로자,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경우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작은 못․ 볼트․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방망의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예전에는 상기 1.항처럼 수직방망 또는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첫 단의 낙하물방지망을 제외한 2, 3단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지금은 그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수직방망 또는 수직보호망에 상관없이 상기 2.항처럼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이라도 안전에 있어서 의심이 가거나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시에는 규정을 떠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 단의 낙하물방지망 등을 유지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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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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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02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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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함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중 제빵.과 공장의 안전관리 비치서류는 뭐가있는지 여쭤봅니다. > 대행업체에 안전을 맡기다가 ..처음 자체안전관리자를 뽑는데요. > 위생복만입는데 개인보호장구지급대장이 들어갈것도 아니고..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안전관리 업무 : 안...



15-02-28 · 2.2k · 0
A : 모기업체-공생협력프로그램 첨부파일

2015-02-2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라하면, 공정상의 생산과 연계된 활동을 하고, 그 조건을 >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해주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 > 여기서 도급사업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을 이야기하여 > 이 기준으로 공생협력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 > > 사업장내 순수 생산과 연계된 도급사업은 없고 > 식당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등이 있으면 > > 이 업체들을 도급사업으로 보아서 공생협력프로그램을 하여야 >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5-02-27 · 1.6k · 0
A : 연구소 안전관리 문제

공장과 연구소가 인접하고 양쪽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면 중복선임이 가능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등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안전관리를 겸직을 하게끔하는지... 앞으로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겸직을 하지 못 하도록 한다고는 하는데요...기업연구소가 대부분 그런 곳은 아니라... 답답하시겠군요~ 하여간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연구실 안전정보망에도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bs.or.kr/index.lab 2015-0...



15-02-26 · 1.8k · 0
A : 건설기술인 교육

2015-0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의 드립니다. > 1. 안전관리자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부칙 제10조의 건설기술자에 속하는가요? > 2. 다른 법령의 교육에 의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58시간 이수했는데 최초교육 70시간에 미달되어 승급교육만 면제 된다고 합니다. 이 12시간 때문에 최초교육 7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가요? > 3. 지금 3년 유예기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에 의거 안전관리 직무분야(건설안전 전문분야 등)도 건설기술자의 ...



15-02-24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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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굴착10m 대상 공사현장입니다.. > 굴착후 구조물 시공 높이는 지하에서 4개층 15m정도 이구요 > 굴착 10m 대상만해당되는데 방지계획서에 구조물 공사도 같이 작성, 심사 받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상공사만 심사를 합니다. 즉, 말씀하신 경우에는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게됩니다. 다만, 지하 및 지상층에 대한 공사개요서,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작업환경 조성계획 등은 대상이 되는 굴착과 같이 작성하여야 할 ...



15-02-14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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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검사를 진행하였고, 일부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이 발생이 된 것을 > 확인하여, > > 현장 사람들 경각심같게 하려고 업체에 사용중지 명령 떨어지게 > 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 > 지금 뜯고 고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 > 사용중지 명령이 떨어지면 > 기간 산정이란? 설비개선 전 까지로 보아야 하나요 ? > > 혹시 사용중지 명령떨어지고... 별도의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은 > 아닌지 ? > > 오늘 확인해본결과 롤러의 급정지기구 작동시 브레이...



15-02-1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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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영길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년 착공을 하여 2015년 5월까지 공사기한인 토목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질의 입니다. > 기존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사용하였으나, 2014년 5월부로 >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이후 2015년 1월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 > 기존의 법 개정 전의 방식으로 내용만 변경하여 계획서를 제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진흥법의 개정안으로 변경하여 작성해야 되면 일이 너무 커져서., > 일단 이...



15-02-13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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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그냥1234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철골 추락방지망 설치시 테두리 로프 직경기준이 >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테두리로프 등은 일반적으로 나일론, 비닐론, 폴리에스텔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합니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제4조에서는 테두리로우프의 인장강도가 1,500㎏(약 15,000N)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같은 지침 로우프의 인장강도에서는 다음...



15-02-12 · 3.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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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12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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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란? > 주말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 > > 근로기준법상에 주말은 추가근무 개념으로 보아야 할 텐데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휴업 3일의 정의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휴업일 집계 시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휴업일수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법정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단순 외출 또는 반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휴업에 포...



15-02-10 · 2.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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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도구 점검대 카바를 제작하여 사용중입니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했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 >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워낙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 민감한 부분이라서....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시...



15-02-05 · 2.5k · 0
A : 노사협의체관련 질문있습니다.

2015-02-04, "로미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공사금액 53억인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저희 현장은 120억이 넘지도 않고 근로자도 30명안팍인대 > > > > 이럴경우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등 이러한 기구들을 설치하지 않고 회의가 없어도 > > > > >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6의2에 의거 건설업은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을 합하여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



15-02-04 · 1.9k · 0
A : 중량물작업계획서 작성기준(○○kg이상?)

2015-02-03,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 및 관련규정에 명시된 중량물취급계획서 작성시 "중량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 KOSHA GUIDE C-102-2014 >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 크레인) 작성지침 > 의, > > 3.용어의 정의 (가)"중량물"이라 함은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양중기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를 말한다. >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 > 기준을 잡기에는 조금 부족...



15-02-03 · 5.3k · 0
A : 산안법 관련해서 작성해야 하는 계획서에 대한 질문 첨부파일

2015-02-03,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안전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요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지 않습니다. > 현장 안전관리자로서 작성해야 할 각종 계획서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 점검시에 지적당하고 중대재해발생시에는 서류작성만 완벽해도 그다지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차량계건설기계와 운반하역기계,그리고 각종 작업계획서들이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산재해 있습니다. > 명쾌하게 한번 정리 해주시면 안전관리자에게 정보공유...



15-02-03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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