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협의체 회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5-03-02, "곽행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신입토목안전관리자 입니다. 이것 저것 서류를 할게 많군요 기존 선배님들 대단하십니다.
> 제가 궁금한게 지금 현장이 150억이상 토목현장으로써 직영으로 2월달부터 바뀌었는데 협의체 회의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서류철이 있습니다. 1월달까지는 협의체 회의를 실시 하였는데, 2월달 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노조도 없기 때문에 노사협의체 회의도 진행 할 수 없는데 이럴때는 서류를 안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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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대상자 질의
2015-03-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대상자 관련 다음과 같이
>
>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 1. 산안위원회 위원중 사용자측에 협력사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적용가능여부(아니라면 단순히 사용자측은 원청사만 사용자측은 렵력사로 구성해야 되는지요?)
>
> 2.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지 가능여부(아니라면 시간을 달리하여 같은 날 진행해도 되는지요?)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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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치서류
2015-02-27, "함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중 제빵.과 공장의 안전관리 비치서류는 뭐가있는지 여쭤봅니다.
> 대행업체에 안전을 맡기다가 ..처음 자체안전관리자를 뽑는데요.
> 위생복만입는데 개인보호장구지급대장이 들어갈것도 아니고..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안전관리 업무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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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모기업체-공생협력프로그램
2015-02-2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라하면, 공정상의 생산과 연계된 활동을 하고, 그 조건을
>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해주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
> 여기서 도급사업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을 이야기하여
> 이 기준으로 공생협력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
>
> 사업장내 순수 생산과 연계된 도급사업은 없고
> 식당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등이 있으면
>
> 이 업체들을 도급사업으로 보아서 공생협력프로그램을 하여야
>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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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연구소 안전관리 문제
공장과 연구소가 인접하고 양쪽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면 중복선임이 가능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등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안전관리를 겸직을 하게끔하는지...
앞으로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겸직을 하지 못 하도록 한다고는 하는데요...기업연구소가 대부분 그런 곳은 아니라...
답답하시겠군요~ 하여간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연구실 안전정보망에도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bs.or.kr/index.lab
2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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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술인 교육
2015-0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의 드립니다.
> 1. 안전관리자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부칙 제10조의 건설기술자에 속하는가요?
> 2. 다른 법령의 교육에 의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58시간 이수했는데 최초교육 70시간에 미달되어 승급교육만 면제 된다고 합니다. 이 12시간 때문에 최초교육 7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가요?
> 3. 지금 3년 유예기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에 의거 안전관리 직무분야(건설안전 전문분야 등)도
건설기술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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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지계획서 작성 관련
2015-02-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굴착10m 대상 공사현장입니다..
> 굴착후 구조물 시공 높이는 지하에서 4개층 15m정도 이구요
> 굴착 10m 대상만해당되는데 방지계획서에 구조물 공사도 같이 작성, 심사 받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상공사만 심사를 합니다.
즉, 말씀하신 경우에는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게됩니다.
다만, 지하 및 지상층에 대한 공사개요서,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작업환경 조성계획 등은 대상이 되는 굴착과 같이 작성하여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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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용정지
2015-02-1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검사를 진행하였고, 일부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이 발생이 된 것을
> 확인하여,
>
> 현장 사람들 경각심같게 하려고 업체에 사용중지 명령 떨어지게
> 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
> 지금 뜯고 고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
> 사용중지 명령이 떨어지면
> 기간 산정이란? 설비개선 전 까지로 보아야 하나요 ?
>
> 혹시 사용중지 명령떨어지고... 별도의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은
> 아닌지 ?
>
> 오늘 확인해본결과 롤러의 급정지기구 작동시 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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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2015-02-13, "영길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년 착공을 하여 2015년 5월까지 공사기한인 토목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질의 입니다.
> 기존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사용하였으나, 2014년 5월부로
>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이후 2015년 1월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
> 기존의 법 개정 전의 방식으로 내용만 변경하여 계획서를 제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진흥법의 개정안으로 변경하여 작성해야 되면 일이 너무 커져서.,
> 일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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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추락방지망 테두리 로프
2015-02-12, "그냥1234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철골 추락방지망 설치시 테두리 로프 직경기준이
>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테두리로프 등은 일반적으로 나일론, 비닐론, 폴리에스텔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합니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제4조에서는 테두리로우프의 인장강도가 1,500㎏(약 15,000N)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같은 지침 로우프의 인장강도에서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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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연보고의 대상
요양신청지연사유서 제출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산재처리 아니면 공상처리로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재가 불승인이 나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산재건수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5-02-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발생여부에 대하여 목격자도 없고, 본인이 치료하겠다고하여
> 내부보고를 하지 않고있다가, 비용이 너무 커져서 나중에 보고를
> 하였다면, 이것이 지연보고의 상황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
>
> 정말 사고가 일어난 것인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수가 없고
> 단지, 진료차트상의 내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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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휴업 3일이상 노동부보고 기준
2015-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란?
> 주말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
>
> 근로기준법상에 주말은 추가근무 개념으로 보아야 할 텐데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휴업 3일의 정의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휴업일 집계 시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휴업일수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법정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단순 외출 또는 반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휴업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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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2015-02-0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도구 점검대 카바를 제작하여 사용중입니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했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
>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워낙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 민감한 부분이라서....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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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관련 질문있습니다.
2015-02-04, "로미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공사금액 53억인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저희 현장은 120억이 넘지도 않고 근로자도 30명안팍인대
>
>
>
> 이럴경우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등 이러한 기구들을 설치하지 않고 회의가 없어도
>
>
>
>
>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6의2에 의거
건설업은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을 합하여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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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중량물작업계획서 작성기준(○○kg이상?)
2015-02-03,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 및 관련규정에 명시된 중량물취급계획서 작성시 "중량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 KOSHA GUIDE C-102-2014
>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 크레인) 작성지침
> 의,
>
> 3.용어의 정의 (가)"중량물"이라 함은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양중기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를 말한다.
>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
> 기준을 잡기에는 조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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