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45
구인정보  9 381
자료실   2,065
Q & A   8,830
 


Q & A

A : 신입안전관리자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2-02 2.3k 0

본문

2015-02-02, "로미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자료찾다가 이런 좋은 사이트를 발견하여 몇가지 질문을 남겨보려 합니다.
> 1. 특별안전보건교육
> 건설업입니다. 교육시간관련하여 16시간이상 혹은 2시간으로 나와있는대 건설업은 2시간만 진행하면 되는것입니까?
>
> 2. 공정율
> 현재 동절기 기간 사업제한으로 인하여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대 그래서 실공정율은 0%입니다. 이럴경우 안전관리비는 전체계상된 금액에서 몇%까지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제1호 라목(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동 규칙 별표8에 의거 교육을 2시간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공정율 50퍼센트 미만의 경우 사용기준이 없습니다.
┏━━━━━━┯━━━━━━━━━┯━━━━━━━━━┯━━━━━━━━━┓   
┃ 공정율 │ 5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이상 │ 90퍼센트 이상 ┃
┃ │ 70퍼센트 미만 │ 90퍼센트 미만 │ ┃
┠──────┼─────────┼─────────┼─────────┨
┃ 사용기준 │ 5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이상 │ 90퍼센트 이상 ┃
┗━━━━━━┷━━━━━━━━━┷━━━━━━━━━┷━━━━━━━━━┛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공정율 50%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투자비가 많으므로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며 공정율 90%이상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도 90%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공정진행 상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사가 시작된다면 안전관리비 집행율을 공정율보다 10-20%정도 높게 진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84 페이지
Q & A 목록
A : 협의체 회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5-03-02, "곽행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신입토목안전관리자 입니다. 이것 저것 서류를 할게 많군요 기존 선배님들 대단하십니다. > 제가 궁금한게 지금 현장이 150억이상 토목현장으로써 직영으로 2월달부터 바뀌었는데 협의체 회의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서류철이 있습니다. 1월달까지는 협의체 회의를 실시 하였는데, 2월달 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노조도 없기 때문에 노사협의체 회의도 진행 할 수 없는데 이럴때는 서류를 안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5-03-02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대상자 질의

2015-03-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대상자 관련 다음과 같이 > >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 1. 산안위원회 위원중 사용자측에 협력사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적용가능여부(아니라면 단순히 사용자측은 원청사만 사용자측은 렵력사로 구성해야 되는지요?) > > 2.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지 가능여부(아니라면 시간을 달리하여 같은 날 진행해도 되는지요?) > > 3....



15-03-02 · 2.6k · 0
A : 비치서류

2015-02-27, "함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중 제빵.과 공장의 안전관리 비치서류는 뭐가있는지 여쭤봅니다. > 대행업체에 안전을 맡기다가 ..처음 자체안전관리자를 뽑는데요. > 위생복만입는데 개인보호장구지급대장이 들어갈것도 아니고..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안전관리 업무 : 안...



15-02-28 · 2.2k · 0
A : 모기업체-공생협력프로그램 첨부파일

2015-02-2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라하면, 공정상의 생산과 연계된 활동을 하고, 그 조건을 >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해주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 > 여기서 도급사업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을 이야기하여 > 이 기준으로 공생협력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 > > 사업장내 순수 생산과 연계된 도급사업은 없고 > 식당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등이 있으면 > > 이 업체들을 도급사업으로 보아서 공생협력프로그램을 하여야 >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5-02-27 · 1.6k · 0
A : 연구소 안전관리 문제

공장과 연구소가 인접하고 양쪽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면 중복선임이 가능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등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안전관리를 겸직을 하게끔하는지... 앞으로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겸직을 하지 못 하도록 한다고는 하는데요...기업연구소가 대부분 그런 곳은 아니라... 답답하시겠군요~ 하여간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연구실 안전정보망에도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bs.or.kr/index.lab 2015-0...



15-02-26 · 1.8k · 0
A : 건설기술인 교육

2015-0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의 드립니다. > 1. 안전관리자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부칙 제10조의 건설기술자에 속하는가요? > 2. 다른 법령의 교육에 의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58시간 이수했는데 최초교육 70시간에 미달되어 승급교육만 면제 된다고 합니다. 이 12시간 때문에 최초교육 7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가요? > 3. 지금 3년 유예기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에 의거 안전관리 직무분야(건설안전 전문분야 등)도 건설기술자의 ...



15-02-24 · 2.5k · 0
A : 방지계획서 작성 관련

2015-02-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굴착10m 대상 공사현장입니다.. > 굴착후 구조물 시공 높이는 지하에서 4개층 15m정도 이구요 > 굴착 10m 대상만해당되는데 방지계획서에 구조물 공사도 같이 작성, 심사 받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상공사만 심사를 합니다. 즉, 말씀하신 경우에는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게됩니다. 다만, 지하 및 지상층에 대한 공사개요서,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작업환경 조성계획 등은 대상이 되는 굴착과 같이 작성하여야 할 ...



15-02-14 · 1.7k · 0
A : 사용정지

2015-02-1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검사를 진행하였고, 일부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이 발생이 된 것을 > 확인하여, > > 현장 사람들 경각심같게 하려고 업체에 사용중지 명령 떨어지게 > 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 > 지금 뜯고 고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 > 사용중지 명령이 떨어지면 > 기간 산정이란? 설비개선 전 까지로 보아야 하나요 ? > > 혹시 사용중지 명령떨어지고... 별도의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은 > 아닌지 ? > > 오늘 확인해본결과 롤러의 급정지기구 작동시 브레이...



15-02-14 · 1.6k · 0
A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2015-02-13, "영길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년 착공을 하여 2015년 5월까지 공사기한인 토목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질의 입니다. > 기존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사용하였으나, 2014년 5월부로 >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이후 2015년 1월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 > 기존의 법 개정 전의 방식으로 내용만 변경하여 계획서를 제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진흥법의 개정안으로 변경하여 작성해야 되면 일이 너무 커져서., > 일단 이...



15-02-13 · 2.1k · 0
A : 추락방지망 테두리 로프

2015-02-12, "그냥1234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철골 추락방지망 설치시 테두리 로프 직경기준이 >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테두리로프 등은 일반적으로 나일론, 비닐론, 폴리에스텔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합니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제4조에서는 테두리로우프의 인장강도가 1,500㎏(약 15,000N)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같은 지침 로우프의 인장강도에서는 다음...



15-02-12 · 3.6k · 0
A : 지연보고의 대상

요양신청지연사유서 제출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산재처리 아니면 공상처리로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재가 불승인이 나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산재건수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5-02-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발생여부에 대하여 목격자도 없고, 본인이 치료하겠다고하여 > 내부보고를 하지 않고있다가, 비용이 너무 커져서 나중에 보고를 > 하였다면, 이것이 지연보고의 상황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 > > 정말 사고가 일어난 것인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수가 없고 > 단지, 진료차트상의 내용만...



15-02-12 · 1.8k · 0
A : 휴업 3일이상 노동부보고 기준 첨부파일

2015-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란? > 주말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 > > 근로기준법상에 주말은 추가근무 개념으로 보아야 할 텐데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휴업 3일의 정의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휴업일 집계 시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휴업일수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법정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단순 외출 또는 반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휴업에 포...



15-02-10 · 2.9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2015-02-0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도구 점검대 카바를 제작하여 사용중입니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했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 >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워낙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 민감한 부분이라서....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시...



15-02-05 · 2.5k · 0
A : 노사협의체관련 질문있습니다.

2015-02-04, "로미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공사금액 53억인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저희 현장은 120억이 넘지도 않고 근로자도 30명안팍인대 > > > > 이럴경우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등 이러한 기구들을 설치하지 않고 회의가 없어도 > > > > >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6의2에 의거 건설업은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을 합하여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



15-02-04 · 1.9k · 0
A : 중량물작업계획서 작성기준(○○kg이상?)

2015-02-03,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 및 관련규정에 명시된 중량물취급계획서 작성시 "중량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 KOSHA GUIDE C-102-2014 >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 크레인) 작성지침 > 의, > > 3.용어의 정의 (가)"중량물"이라 함은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양중기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를 말한다. >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 > 기준을 잡기에는 조금 부족...



15-02-03 · 5.3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4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