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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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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5-02-24 1,42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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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부칙 제10조의 건설기술자에 속하는가요?
2. 다른 법령의 교육에 의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58시간 이수했는데 최초교육 70시간에 미달되어 승급교육만 면제 된다고 합니다. 이 12시간 때문에 최초교육 7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가요?
3. 지금 3년 유예기간 인가요?
1. 안전관리자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부칙 제10조의 건설기술자에 속하는가요?
2. 다른 법령의 교육에 의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58시간 이수했는데 최초교육 70시간에 미달되어 승급교육만 면제 된다고 합니다. 이 12시간 때문에 최초교육 7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가요?
3. 지금 3년 유예기간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