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의체 회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3-02 1,472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5-03-02, "곽행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신입토목안전관리자 입니다. 이것 저것 서류를 할게 많군요 기존 선배님들 대단하십니다.
> 제가 궁금한게 지금 현장이 150억이상 토목현장으로써 직영으로 2월달부터 바뀌었는데 협의체 회의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서류철이 있습니다. 1월달까지는 협의체 회의를 실시 하였는데, 2월달 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노조도 없기 때문에 노사협의체 회의도 진행 할 수 없는데 이럴때는 서류를 안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직영으로 바뀌어 협력업체 등이 없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거 노사협의체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자위원 : 원청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2) 사용자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1명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근로자)와 협력업체의 직원(근로자)
각 1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원청사 2명 이상 협력사 2명 이상으로 하되 가급적 동수로 구성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나
협력업체 등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합동안전점검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재 신입토목안전관리자 입니다. 이것 저것 서류를 할게 많군요 기존 선배님들 대단하십니다.
> 제가 궁금한게 지금 현장이 150억이상 토목현장으로써 직영으로 2월달부터 바뀌었는데 협의체 회의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서류철이 있습니다. 1월달까지는 협의체 회의를 실시 하였는데, 2월달 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노조도 없기 때문에 노사협의체 회의도 진행 할 수 없는데 이럴때는 서류를 안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직영으로 바뀌어 협력업체 등이 없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거 노사협의체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자위원 : 원청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2) 사용자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1명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근로자)와 협력업체의 직원(근로자)
각 1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원청사 2명 이상 협력사 2명 이상으로 하되 가급적 동수로 구성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나
협력업체 등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합동안전점검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