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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대상자 질의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자 작성일15-03-02 1,360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대상자 관련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산안위원회 위원중 사용자측에 협력사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적용가능여부(아니라면 단순히 사용자측은 원청사만 사용자측은 렵력사로 구성해야 되는지요?)

2.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지 가능여부(아니라면 시간을 달리하여 같은 날 진행해도 되는지요?)

3.회의가 종료된 후 노사합동점검을 나가는데 이때 원청사소장,안전관리자,협력사소장(또는임원)과 공사(안전)담당자로만 구성이 되면 될런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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