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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성평가 ^^; 사무직, 설계파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4-03 2.3k 0

본문

2015-04-02,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단순 사무직이나, 설계파트도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그 내역을
> 유효성 확인을 하는데요...
>
> 매년 똑같은 위험List 발굴시 반려하고 있는데 ...
>
> 도무지 Risk가 없다고하여..
> 사무직,설계직 위험성평가 sample 사례까지 .. 별별 경우를 다 들어
> 보네주기까지 합니다. 개선대책을 논하기도 약간 그런것들..
>
> 직원들 불만들도 있습니다.
> 항상 홍보멘트처럼 ..우리주변에 Risk는 항시 많이있다.
> 아직 사고를 보는 감수성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
> 이야기를 하지만..
>
> 저역시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 단순, 사무직, 설계직의 경우 위험성평가 주기라도 변경이 필요할 것
> 같은데...
>
> 혹시 그런 움직임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변경되거나 예외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성평가에 관한 것은 적용 제외 규정이 없음.)

또한, 그러한 움직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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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순회점검 문의입니다.

내용을 보다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관리자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런기준이 다 있나요? 저도 한번 알고싶어서 그러는데 법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



15-04-06 · 1.7k · 0
A : 순회점검 문의입니다.

2015-04-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 > 순회점검일지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2일에 1회 작성인지는 알겠는데요~ > > 건설기술 진흥법에는 1일에 1회 작성이라고 직원이 알려주어서 그러는데, > > 1일 1회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 맞다면 그에대한 관련법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 순회점검일지도 일일안전점검 처럼 날마다 해야 하는지 > 여쭈어 봅니다. > >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



15-04-06 · 2k · 0
운영자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15-04-06 · 1.4k · 0
A : 타워크레인 양중시

2015-04-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양중시 양중함(인양함)을 쓰는 법적근거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굳이 관련 근거를 찾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 생략 --- 운반, --- 생략 ---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 생략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 생략 --- 장소에...



15-04-03 · 3k · 0
▶ A : 위험성평가 ^^; 사무직, 설계파트

2015-04-02,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단순 사무직이나, 설계파트도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그 내역을 > 유효성 확인을 하는데요... > > 매년 똑같은 위험List 발굴시 반려하고 있는데 ... > > 도무지 Risk가 없다고하여.. > 사무직,설계직 위험성평가 sample 사례까지 .. 별별 경우를 다 들어 > 보네주기까지 합니다. 개선대책을 논하기도 약간 그런것들.. > > 직원들 불만들도 있습니다. > 항상 홍보멘트처럼 ..우리주변에 Risk는 항시 많이있다. > 아직 사고를 ...



15-04-03 · 2.3k · 0
A : 전동지게차 법적 구비 내용 질의 첨부파일

2015-03-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가공장에서 주로 물건을 하역,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전동 지게차의 경 > > 우 산안법상 하역운반기계작업계획서 작성여부 및 지게차운전원 자격, > > 운전원교육,점검구비서류 등 총괄적으로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내용 > > 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운반용 등 하역기계라 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에 의거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



15-03-30 · 3k · 0
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여부

2015-03-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문의내용에 대한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기존 310억 규모의 부지조성공사(2015년 6월 완공)에 안전관리자가 현재 선임되어있는데 향후 1~2개월후 건축공사(금액:200~250억)가 새로 진행될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동일 부지내에 발주처와 시공사도 동일, 단지 토목공사부분의 현장대리인과 건축공사부분의 현장대리인은 다름) > 오늘도 좋은 하루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15-03-26 · 2.4k · 0
A : 노동부 건설현장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벌금, 과태료기준

2015-03-24,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노동부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벌금,과태료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시행렬48조관련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는 찾아 볼 수 가 없어서요. > 예를 들면 안전난간 미설치나 안전망 미설치등 실제 현장 점검시 나올수 지적사항에 대한 과태료,벌금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 합니다. >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동 시행령 별표 13...



15-03-24 · 3.1k · 0
A :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2015-03-23, "곽행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토목현장신입안전관리자 입니다. 이제겨우 한달 되었는데 공사가 150억원이상인 현장입니다. 우연하게 위험성평가를 알게 되었는데요 전에 있던 안전관리자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토목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권장사항인지 또 노동부점검이 나왔을때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적을 할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이제 더워졌네요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 하시길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에...



15-03-23 · 2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2015-03-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전기공도구 점검(접지상태확인 등) 시 사용할 반코팅장갑이 > >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 지 질의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면장갑, 코팅장갑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장갑 또는 코팅장갑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



15-03-22 · 2.6k · 0
A : 분담이행공사의 경우 기술지도

2015-03-2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나의 공사지만 공종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 진행하는 경우 물론 분담이행에 따른 공사비 안전관리비 모두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기술지도는 각각 계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대표공종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고 또한,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 및 공종을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발주...



15-03-21 · 1.7k · 0
A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문의

2015-03-14,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상기 규칙 별표1 17.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의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란에 보면 > > >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 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 > 업에 한정한다)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문의사항은, > 1)3개월 이상 경험을 어떤 근거로 판단할 것인지? > > 2)층 높이 10m 미만에서 "층"이란 건축물 높이인지? 비계 높이인지? > > 3)쌍줄(외줄)비계가 아닌 일부구역 작업을 위해 비계(일명:포인트 비계)를 ...



15-03-14 · 2k · 0
A : 실내작업자용 안전모 선정시 고려사항 질의

2015-03-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소 귀 기관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현장내 실내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 > 주로 실 안에서 기기에 통신선 연결상태를 체크하는 작업이 대부분인 상 > > 황이구요,주로 바닥에서 하는 작업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분들 > > 이 정교하게 통신선 연결작업을 하여야 되는 경우에 안전모 착용의 불편 > > 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하지만 부딪힘 및 낙하물이 전혀 없다고는 아무도...



15-03-14 · 2.3k · 0
A : 지게차 사고사진

2015-03-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육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혹시 자료있으면 송부부탁드립니다 지게차 사고사진으로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273 http://www.cmedia.or.kr/data/news/photo/11/4491/2.jpg http://www.igj.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 http://www.onanews.net/sub_r...



15-03-13 · 2.2k · 0
A : 지상터널현장 소방시설 설치기준 첨부파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도 참조바랍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집대성한(?) 첨부한 소방시설 설치 대상 조견표를 보시면 모든 터널은 소하설비 중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은 비상경보를 1,000m이상의 터널은 자동화재탐지설비...



15-03-12 · 1.8k · 0
A : 석면취급자의 범위 질의

2015-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현장에서 석면을 취급하는 자는 특별안전교육 등 법상 하게 되어 있는 > > 내용은 어떤것이 있는지와 석면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것이 아닌 기존 > > 석면 설치구간에 부분적으로 기계설치 작업이 있는 경우 석면취급자와 > > 동일하게 봐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및 유지ㆍ관리...



15-03-10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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