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건설업 야간경비 특수건강진단 문의
2015-05-26, "성민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건설업 보건관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요번에 현장에 들어가면서 현장주간야갼 2교대
> 경비하시는 2명이와서 특수건강진단을 실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 건설회사 소속이 아니라
> 지금 현재 다른 용역회사 소속입니다. 용역회사 담당주임하고 얘기를 하는도중 자기들은 건설회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진행해도 된다,
> 이런 얘기를 하셔서
> 개정시기를 보는데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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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5-05-2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기준이 기존
>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 300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업종별 분류
>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
> 그런데 3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 연구개발부문은 제외로 되었습니다.
>
> 자사가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구개발
> 부문이라면, 설치제외 기준에 해당이 되는
>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6의2에 의거
사업의 종류 17. 전문, 과학 및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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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령 내용이 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말씀하신데로,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하는데,
300명 이상인 경우 굳이 왜 ? 연구개발업은 제외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을까요 ?
굳이 문구를 넣으려면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300명 미만이면 설치해야하고
300명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업은 제외
이 문구도 좀 그러네요
법의 해석상
300명 이상인 경우 무조건 해야하고
300명 미만이면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야 맞는 문구일 듯
2015-05-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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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5-05-2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령 내용이 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 말씀하신데로,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하는데,
> 300명 이상인 경우 굳이 왜 ? 연구개발업은 제외라는 문구를
> 집어넣었을까요 ?
>
> 굳이 문구를 넣으려면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 300명 미만이면 설치해야하고
> 300명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업은 제외
>
> 이 문구도 좀 그러네요
>
> 법의 해석상
>
> 300명 이상인 경우 무조건 해야하고
> 300명 미만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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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2015-05-22, "yu"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건
>
> 1. 120억 이상은 안전관리자 선임 必
> 2. 3억에서 120억 미만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해당
>
>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 저희 현장은 공사금액 3억미만이고 상시근로자는 50명 미만 또는 이상일 경우가 상당합니다..
>
> 이럴땐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가 되는지 아니면 재해예방 기술지도만 받아도 되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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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교육 질문드립니다.
2015-05-19, "안전1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현장사무실 입니다.
>
> 현재 안전보건총괄책임자(현장소장) 주관으로
>
>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중에 있습니다.
>
> 얼마전 여직원(경리)이 채용되었습니다.
>
> 곧 진행하게 될 관리감독자 교육에 경리도
>
> 교육참석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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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가능여부
2015-05-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현장 근로자분의 피로개선을 위해
> 요즘 괜찮다는 휴족시간(다리파스)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는 복지비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파스등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니 역시 안되겠지요?
>
> 구입불가시에는 안전의날행사 상품으로 대처할예정인데 이것은 되는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1) 2010년 8월 9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 이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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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웨빙띠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15-05-13, "강선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근무중입니다.
>
> 동바리 사이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 웨빙띠를 구입하여 설치 하였는데,
> 감리 쪽에서 정리정돈 및 구획을 위해
> 사용했다고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 3월분까지 내역에도 인정을 해주었는데,
> 제가 새로 입사한 4월분은 인정이 안된다네요. 감리쪽 담당이 본인이 사용내역을 잘 알고 있다고..
>
> 사실 제가 5월1일자 입사해서 현재 전월분 사용내역 정리/보고 중입니다. 벌써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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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한 하루 되세요~ ^^
2015-05-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5-13, "강선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근무중입니다.
> >
> > 동바리 사이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 > 웨빙띠를 구입하여 설치 하였는데,
> > 감리 쪽에서 정리정돈 및 구획을 위해
> > 사용했다고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
> > 3월분까지 내역에도 인정을 해주었는데,
> > 제가 새로 입사한 4월분은 인정이 안된다네요. 감리쪽 담당이 본인이 사용내역을 잘 알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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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시 총공사금액 관련 문의
2015-05-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시 총공사금액이란 직접비+간접비 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원처리비, 부지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대출이자, 모델하우스건립비(본 공사와 별도로 발주된 경우) 등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노동부에서 회시하였습니다.(산업안전과-1242, 2004.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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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자가 빠질 수 있는 시기
2015-05-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기간을 100 이라 보고 얼마정도 기간이 남아있어야 안전관리자가 법적으로 빠질 수 있나요? 다른 현장으로 파견될 시.
>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공정율이 몇%이상이면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율에 관계없이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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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정기 안전보건교육 질문입니다.
2015-05-12, "성민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현장에서 갓 선임한 새내기 보건관리자 입니다.
>
>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
> 건설업에서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실시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 근로자분들은 신규채용시 1시간 교육들어가고 그런것들이 들어가는
>
> 것인가요??
>
> 그리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전부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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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접사 특별안전 교육
2015-05-1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용접작업을하기전 특별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 저희 현장은 계속적(매일) 용접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 그래서 교육시간에 보면 특별안전교육 2시간이상이라고 하였는데
> 특별안전교육을 2시간을 한번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반기별 등 주기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8의2에 의거 용접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 특별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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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겸직가능한가요???
2015-05-11,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협력업체가 있는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로 선임하게 되어있는데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타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구역(단지)내 등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시공자, 동일한 공사조직 체계 및 관리 하에서 공사가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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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사무실 천정 자동확산소화기 설치기준 질문드립니다.
2015-05-08, "설까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현장을 개설하고 현장 가설사무실을(넓이 810제곱미터) 지었는데요..
>
> 가설건물에 천정 자동확산소화기 설치해야하는 규칙이나 기준이 따로 있나
>
> 요?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동법 시행령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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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사무실 천정 자동확산소화기 설치기준 질문드립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2015-05-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5-08, "설까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현장을 개설하고 현장 가설사무실을(넓이 810제곱미터) 지었는데요..
> >
> > 가설건물에 천정 자동확산소화기 설치해야하는 규칙이나 기준이 따로 있나
> >
> > 요?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운영자 입니다.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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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워킹타워 반입시 구비서류 문의입니다
워킹타워 도면(입면도, 평면도), 조립순서도(벽이음, 하부 다짐, 방망 설치, 하부 시건, 안내표지 부착 등을 포함)를 추가로 관련 업체에게 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05-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워킹타워를 신재로 구입해서 반입할 예정인데 관련구비서류가 어떤게 있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
> 구조검토서, 성능시험성적서 외 어떤게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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