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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정산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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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5-05-18    1,61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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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현장 근로자분의 피로개선을 위해
요즘 괜찮다는 휴족시간(다리파스)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는 복지비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파스등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니 역시 안되겠지요?

구입불가시에는 안전의날행사 상품으로 대처할예정인데 이것은 되는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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