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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5-30 2.5k 0

본문

2015-05-30,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공정율 50%이상 70%미만 등..)
> 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는지요???
>
>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 미계상이나 사용내역서 미작성,목적외 이외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 생략 ---

③ --- 생략 --- 후단 :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저. 법 제3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적발 시 100만원, 2차 적발 시 500만원, 3차 적발 시 1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생략 --- 2. 제30조제1항·제3항 --- 생략 --- 을 위반한 자

 

 

2.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의 진척에 따라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 기준 제7조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③항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전(2003년 등)에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미준수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3. 또한,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 (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14년 10월 17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 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2013-47호) 별표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마련되었고, 같은법 제3항에 따라 동 기준에 따라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같은법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는 동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별도의 제재 조치는 없는 바, 단지 노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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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야간경비 특수건강진단 문의 첨부파일

2015-05-26, "성민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건설업 보건관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요번에 현장에 들어가면서 현장주간야갼 2교대 > 경비하시는 2명이와서 특수건강진단을 실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 건설회사 소속이 아니라 > 지금 현재 다른 용역회사 소속입니다. 용역회사 담당주임하고 얘기를 하는도중 자기들은 건설회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진행해도 된다, > 이런 얘기를 하셔서 > 개정시기를 보는데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



15-05-26 · 2.3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5-05-2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기준이 기존 >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 300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업종별 분류 >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 > 그런데 3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 연구개발부문은 제외로 되었습니다. > > 자사가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구개발 > 부문이라면, 설치제외 기준에 해당이 되는 >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6의2에 의거 사업의 종류 17. 전문, 과학 및 기술 ...



15-05-26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령 내용이 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말씀하신데로,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하는데, 300명 이상인 경우 굳이 왜 ? 연구개발업은 제외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을까요 ? 굳이 문구를 넣으려면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300명 미만이면 설치해야하고 300명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업은 제외 이 문구도 좀 그러네요 법의 해석상 300명 이상인 경우 무조건 해야하고 300명 미만이면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야 맞는 문구일 듯 2015-05-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15-05-26 · 2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5-05-2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령 내용이 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 말씀하신데로,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하는데, > 300명 이상인 경우 굳이 왜 ? 연구개발업은 제외라는 문구를 > 집어넣었을까요 ? > > 굳이 문구를 넣으려면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 300명 미만이면 설치해야하고 > 300명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업은 제외 > > 이 문구도 좀 그러네요 > > 법의 해석상 > > 300명 이상인 경우 무조건 해야하고 > 300명 미만이면 ...



15-05-26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2015-05-22, "yu"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건 > > 1. 120억 이상은 안전관리자 선임 必 > 2. 3억에서 120억 미만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해당 > >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 저희 현장은 공사금액 3억미만이고 상시근로자는 50명 미만 또는 이상일 경우가 상당합니다.. > > 이럴땐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가 되는지 아니면 재해예방 기술지도만 받아도 되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15-05-22 · 2.6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질문드립니다.

2015-05-19, "안전1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현장사무실 입니다. > > 현재 안전보건총괄책임자(현장소장) 주관으로 > >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중에 있습니다. > > 얼마전 여직원(경리)이 채용되었습니다. > > 곧 진행하게 될 관리감독자 교육에 경리도 > > 교육참석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



15-05-20 · 2.4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가능여부

2015-05-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현장 근로자분의 피로개선을 위해 > 요즘 괜찮다는 휴족시간(다리파스)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는 복지비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파스등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니 역시 안되겠지요? > > 구입불가시에는 안전의날행사 상품으로 대처할예정인데 이것은 되는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1) 2010년 8월 9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 이전의 건...



15-05-18 · 3.6k · 0
A : 웨빙띠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15-05-13, "강선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근무중입니다. > > 동바리 사이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 웨빙띠를 구입하여 설치 하였는데, > 감리 쪽에서 정리정돈 및 구획을 위해 > 사용했다고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 3월분까지 내역에도 인정을 해주었는데, > 제가 새로 입사한 4월분은 인정이 안된다네요. 감리쪽 담당이 본인이 사용내역을 잘 알고 있다고.. > > 사실 제가 5월1일자 입사해서 현재 전월분 사용내역 정리/보고 중입니다. 벌써 10회...



15-05-13 · 5k · 0
A :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한 하루 되세요~ ^^

2015-05-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5-13, "강선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근무중입니다. > > > > 동바리 사이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 > 웨빙띠를 구입하여 설치 하였는데, > > 감리 쪽에서 정리정돈 및 구획을 위해 > > 사용했다고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 > > 3월분까지 내역에도 인정을 해주었는데, > > 제가 새로 입사한 4월분은 인정이 안된다네요. 감리쪽 담당이 본인이 사용내역을 잘 알고 있다고....



15-05-13 · 1.9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시 총공사금액 관련 문의

2015-05-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시 총공사금액이란 직접비+간접비 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원처리비, 부지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대출이자, 모델하우스건립비(본 공사와 별도로 발주된 경우) 등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노동부에서 회시하였습니다.(산업안전과-1242, 2004.2.24) ...



15-05-12 · 2.3k · 0
A : 안전관리자가 빠질 수 있는 시기

2015-05-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기간을 100 이라 보고 얼마정도 기간이 남아있어야 안전관리자가 법적으로 빠질 수 있나요? 다른 현장으로 파견될 시. >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공정율이 몇%이상이면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율에 관계없이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



15-05-12 · 2.8k · 0
A : 건설업 정기 안전보건교육 질문입니다.

2015-05-12, "성민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현장에서 갓 선임한 새내기 보건관리자 입니다. > >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 > 건설업에서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실시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 근로자분들은 신규채용시 1시간 교육들어가고 그런것들이 들어가는 > > 것인가요?? > > 그리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전부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15-05-12 · 2.9k · 0
A : 용접사 특별안전 교육

2015-05-1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용접작업을하기전 특별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 저희 현장은 계속적(매일) 용접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 그래서 교육시간에 보면 특별안전교육 2시간이상이라고 하였는데 > 특별안전교육을 2시간을 한번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반기별 등 주기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8의2에 의거 용접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 특별교육을...



15-05-11 · 2.9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겸직가능한가요???

2015-05-11,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협력업체가 있는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로 선임하게 되어있는데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타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구역(단지)내 등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시공자, 동일한 공사조직 체계 및 관리 하에서 공사가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



15-05-11 · 2.5k · 0
A : 가설사무실 천정 자동확산소화기 설치기준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2015-05-08, "설까치" 님이 쓰신 글입니다. &gt;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현장을 개설하고 현장 가설사무실을(넓이 810제곱미터) 지었는데요.. &gt; &gt; 가설건물에 천정 자동확산소화기 설치해야하는 규칙이나 기준이 따로 있나 &gt; &gt; 요?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동법 시행령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15-05-08 · 4.8k · 0
A : 가설사무실 천정 자동확산소화기 설치기준 질문드립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2015-05-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5-08, "설까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현장을 개설하고 현장 가설사무실을(넓이 810제곱미터) 지었는데요.. > > > > 가설건물에 천정 자동확산소화기 설치해야하는 규칙이나 기준이 따로 있나 > > > > 요?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운영자 입니다.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



15-05-11 · 3.3k · 0
A : 워킹타워 반입시 구비서류 문의입니다

워킹타워 도면(입면도, 평면도), 조립순서도(벽이음, 하부 다짐, 방망 설치, 하부 시건, 안내표지 부착 등을 포함)를 추가로 관련 업체에게 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05-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워킹타워를 신재로 구입해서 반입할 예정인데 관련구비서류가 어떤게 있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 > 구조검토서, 성능시험성적서 외 어떤게 필요한지요?



15-05-07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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