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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동식비계 가공하여 사용하는 등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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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6-19     2.2k    0

본문

2015-06-19, "동식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이동식 비계를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 벽면에 일정한 돌출부가 있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비계 일부분을 자른 후 보강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
> 문제가 없을까요?
> 저로서는 보강하여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
> 소장님 생각은 규격품이므로 절단 하는 등의 가공을 하면 안된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
> 제 생각이 틀린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 혹시 법에서 정한 것이 있는지요
>
> 제가 찾은 것에서는 가공 하는 등의 내용은 없더라고요.
>
>
> ┌──┐
> │  │ 이동시 비계 옆면
> │  │
> ↓
> ┌── ← 이 부분을 절단하여 사용할 계획
> │  │
> │  │
> ↓
> ┌─┐
> │ └┐ 이런식으로 보강 예정입니다
> │  │
>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틀형비계(강관틀비계, 이동식비계)용 부재는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연결조인트로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 주틀은 기둥재, 횡가재, 보강재 및 교차가새 핀이 용접 등에 의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주틀의 나비(기둥재 중심사이의 거리)는 600㎜ 이상일 것
- 기둥재 및 횡가재의 바깥지름은 42.4㎜ 이상일 것
- 주틀의 시험성능기준에 있어서 압축강도는 78,500N 이상이고 수직처짐량은 10.0㎜ 이하일 것

말씀하신대로 절단을 하는 경우 기둥재와 횡가재 및 일부 보강재까지 손상이 갈 것으로 보이고
일부에 있어서 교차가새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등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절단 및 가공의 방법보다는 장비를 이용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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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이동식비계 가공하여 사용하는 등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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