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 A : 이동식비계 가공하여 사용하는 등의 규정?
2015-06-19, "동식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이동식 비계를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 벽면에 일정한 돌출부가 있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비계 일부분을 자른 후 보강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
> 문제가 없을까요?
> 저로서는 보강하여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
> 소장님 생각은 규격품이므로 절단 하는 등의 가공을 하면 안된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
> 제 생각이 틀린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 혹시 법에서 정한 것이 있는지요
>
> 제가 찾은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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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기원제-안전관리비 적용
2015-06-17, "kb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계가 발급된 직후 토공사가 시작되기전 실시하는 안전기원제행사에 협력업체 근로자 참석이 제외된 상태에서 발주처, 시공사직원만 참석한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될수 있는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기원제 행사 시 참여대상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며 기원제의 주된 목적은 현장의
안전을 기원하는 것에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직원만 참석한
안전기원제 행사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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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2015-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식에서
> 직접노무비+재료비*요율 에서 부가세가 포함을 해야 하는지?
> 그리고 직접노무비+재료비가 50억 미만 일 경우 5,349,000 더 해 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x 해당요율
일반적으로 위의 직접노무비와 재료비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에 의거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대상액인 직접노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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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물 탱크 purge 관련 문의
2015-06-12, "김상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위험물 저장탱크 (Gas / oil)
> 내부 검사를 위하여 탱크 내부로 출입하는데
> 관련 기술 지침 문의드립니다.
>
> 사람이 출입하기 위하여 사전 조치되어야 할 사항,
> 내부 잔여 가스라던지 연소물 제거에 관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 ex) 공기 중으로 방출해도 되는지 등
>
> 기술지침 중 유해·위험물 탱크로리의 검사 및 입·출하 등에 관한 기술지침에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있는데,
> 일반 압력 유해물 저장탱크에도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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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마그네틱드릴 관해 질문드립니다 선배님들
2015-06-09, "김더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자사업장 내 근무하고있는안전관리자입니다
> 이번에 회전체 공도구 관련 sop 작성해야하는데
> 마그네틱드릴 관련 보호구착용기준,보호커버 종류(재질,크기),보호구 종류 등을 명기해야하는데요
> 당황스럽기도 하고해서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자료실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법률정보 >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 법률정보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
2. 또한, 첨부파일도 참조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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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파견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의 신규채용시 교육
2015-06-0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장 내에서 신규채용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바,
> 수시로 들어오는 아르바이트 및 파견근로자의 신규채용시 교육을
> 가급적 원청에서 진행하고자 하나,
>
> 수시로 들어오는 인원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를 소화하기가 어려워
> 파견업체에서 입사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안전교육 2시간)
> 이후에 현업에 투입하기 전 원청에서 OJT 교육을 6시간 진행하려고
> 할 때,
>
> 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요 ?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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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GHS 부착 관련
2015-06-04, "성민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입 보건관리자 성민제라고합니다.,
>
> 이제 현장에서 MSDS관리 대책을 실시하여 MSDS 게시 및 각각의
>
> 소용기 ,대용기 에 GHS를 부착할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제작을
>
> 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그냥 MSDS 그림문자랑 유해성만
>
> 넣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만일 가능하신다면 예시 하나만
>
> 올려주시면 이해하기 쉬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진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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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행사(켐페인) 시 음료수 및 기념품 관련
2015-06-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행사(캠페인 : 혹서기 건강 관리 등) 시 근로자 지급 음료수 및
> 기념품(토시) 구입비가 안전관리비로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 생략 ---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행사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산안(건안) 68307-609, 2000.07.12.)
--- 생략 --- 또한,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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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율안전인증
2015-06-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인버터 방식의 용접기입니다. 전격방지기는 내부 내장형이고요
> 직류용접기라면 안전인증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
> 인버터방식의 경우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
> 업체통화를 해보니,
> 용접기 출력기준 5Kv 이하에서나 안전인증 대상이라고 하는데
>
> 전기안전협회에서 인증을 받았다는데, 전혀 이해도 안가고
> 맞는 이야기인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용접기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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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2015-05-30,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공정율 50%이상 70%미만 등..)
> 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는지요???
>
>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 미계상이나 사용내역서 미작성,목적외 이외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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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015-05-3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5-30,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공정율 50%이상 70%미만 등..)
> > 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는지요???
> >
> >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 미계상이나 사용내역서 미작성,목적외 이외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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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야간경비 특수건강진단 문의
2015-05-26, "성민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건설업 보건관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요번에 현장에 들어가면서 현장주간야갼 2교대
> 경비하시는 2명이와서 특수건강진단을 실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 건설회사 소속이 아니라
> 지금 현재 다른 용역회사 소속입니다. 용역회사 담당주임하고 얘기를 하는도중 자기들은 건설회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진행해도 된다,
> 이런 얘기를 하셔서
> 개정시기를 보는데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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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5-05-2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기준이 기존
>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 300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업종별 분류
>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
> 그런데 3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 연구개발부문은 제외로 되었습니다.
>
> 자사가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구개발
> 부문이라면, 설치제외 기준에 해당이 되는
>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6의2에 의거
사업의 종류 17. 전문, 과학 및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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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령 내용이 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말씀하신데로,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하는데,
300명 이상인 경우 굳이 왜 ? 연구개발업은 제외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을까요 ?
굳이 문구를 넣으려면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300명 미만이면 설치해야하고
300명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업은 제외
이 문구도 좀 그러네요
법의 해석상
300명 이상인 경우 무조건 해야하고
300명 미만이면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야 맞는 문구일 듯
2015-05-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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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5-05-2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령 내용이 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 말씀하신데로,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하는데,
> 300명 이상인 경우 굳이 왜 ? 연구개발업은 제외라는 문구를
> 집어넣었을까요 ?
>
> 굳이 문구를 넣으려면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 300명 미만이면 설치해야하고
> 300명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업은 제외
>
> 이 문구도 좀 그러네요
>
> 법의 해석상
>
> 300명 이상인 경우 무조건 해야하고
> 300명 미만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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