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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성평가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21 2,449회 0건

본문

2015-07-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녕하십니까?
>
> 변덕스러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 사무직 종사자(내부 구성원 3-4인) 로 구성된 산하 사무실이
>
> 10곳 정도 분포되어있습니다.
>
> 모든 사업장에는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
> 4인 이하의 구성원으로 사무 업무만 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
>
>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위험성 평가의 양식은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운영자 님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선, 자료실 > 기타자료에 2015년 위험성평가 해설지침서를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및 내용 및 위험성평가의 방법·시기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자료(서식 등) 등도 있습니다.

 

* 2015년 위험성평가 해설지침서 → http://www.isafety.co.kr/etc/109


2. 그리고 사업주교육 및 평가담당자교육(의무사항은 아님)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에서 워크숍 형태로 2시간 내외로

- 평가담당자교육은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공단이 인정한 민간교육기관에서 16시간 내외로 실습 및 토론 방법 등으로 실시(관리감독자 의무 교육시간을 이수한것으로 인정)합니다.


3. 또한, 다음도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으로 가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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