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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 및 산재진행과정 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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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5-08-05 2,04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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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두가지 질의드리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1. 혹서기 근로자 관리관련 작업차량에 연결하는 미니 냉장고(시원하게 물을 섭취시키기 위함)를 안전행사 시 참석하는 전 근로자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요?

2. 산재신청 후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기존에 받던 급여(임금)는 받을 수 없는건지요?
근거가 될만한 자료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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