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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및 산재진행과정 질의 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8-06 2,475회 0건

본문

2015-08-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두가지 질의드리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
> 1. 혹서기 근로자 관리관련 작업차량에 연결하는 미니 냉장고(시원하게 물을 섭취시키기 위함)를 안전행사 시 참석하는 전 근로자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요?
>
> 2. 산재신청 후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기존에 받던 급여(임금)는 받을 수 없는건지요?
> 근거가 될만한 자료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래의 관련 회시에 비추어볼 때 사회통념 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과 가시적인 수여행위 및
사진촬영,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너무 고가의 기념품이 아니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딱히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10만원 이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 생략 ---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행사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산안(건안) 68307-609, 2000.07.12.)

○ --- 생략 --- 또한, 기념품은 기념타올 등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84, 2000.12.07.)


○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재해 등을 기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각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85, 2003.03.31.)


2.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월급을 대신하여 받는 것이기에 같은 기간 내에는
동시에 두 가지를 수령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휴업급여가 통상임금의 70%만 지급되기에 30%정도를 회사에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사업주가 휴업급여청구서에 재해보상을 지급한다는 의사표시 없이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단순히 부조적 지원이라하여 이 경우에는 휴업급여에 영향을 미친다 보기 여렵다고 합니다.
[출처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2014.03.03]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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