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별안전교육은 누가 시켜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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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8-11 3,02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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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교육시키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은 누가 시켜야하는걸까요?
> 1. 해당작업자의 관리감독자?
> 2. 안전관리자
> 3. 교육인증기관(ex. 대한산업안전협회등..)
>
> 그리고, 특별교육을 하면 신규채용 교육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
> 최초에 한번 하는것이니
>
> 한번하면 다음은 안해도 되는거죠?
>
> 교육서류만 잘 가지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소장(원청 또는 협력사),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원청 또는 협력사의 직원) 등이 특별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교육은 제외)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은 같습니다.
따라서, 신규채용시 바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된다면 채용시교육은 필요가 없겠지요.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특별교육은 작업(투입) 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사업장(현장) 내에서는 1회만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특별안전교육은 누가 시켜야하는걸까요?
> 1. 해당작업자의 관리감독자?
> 2. 안전관리자
> 3. 교육인증기관(ex. 대한산업안전협회등..)
>
> 그리고, 특별교육을 하면 신규채용 교육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
> 최초에 한번 하는것이니
>
> 한번하면 다음은 안해도 되는거죠?
>
> 교육서류만 잘 가지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소장(원청 또는 협력사),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원청 또는 협력사의 직원) 등이 특별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교육은 제외)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은 같습니다.
따라서, 신규채용시 바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된다면 채용시교육은 필요가 없겠지요.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특별교육은 작업(투입) 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사업장(현장) 내에서는 1회만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