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미준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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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0-21 1,28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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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있나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 90퍼센트 이상 |
사용기준 | 5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이상 | 90퍼센트 이상 |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 생략 ---
③ --- 생략 --- 후단 :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저. 법 제3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적발 시 100만원, 2차 적발 시 500만원, 3차 적발 시 10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생략 --- 2. 제30조제1항·제3항 --- 생략 --- 을 위반한 자
2.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의 진척에 따라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 기준 제7조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③항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전(2003년 등)에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미준수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3. 또한,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 (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