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용 노트북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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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0-25 1,68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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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용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등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자용 노트북 임차료는 안전관리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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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로 구입(사용)이 가능한 것은 대부분 임차료(임대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노트북 임차료(임대료)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전시설물(안전가설재)를 임대업체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비용(설치되는 자재비는 임대이므로 제외)과 설치 인건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