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미준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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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 작성일16-10-21 2,544회 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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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있나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 90퍼센트 이상 |
사용기준 | 5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이상 | 90퍼센트 이상 |
댓글목록
안전도우미님의 댓글
안전도우미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제3항 -- 생략 -- 규정을 위반한 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다만, 공정률이 70%를 초과한
경우로서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님의 댓글
안전
이제는 시정조치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적발 시 감독이기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에휴~ ㅜㅜ
반짝안전님의 댓글
반짝안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공정율 대비 사용액은 권고사항입니다.
기업규제완화로 인해 법이 바뀌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공정율보다 적게 사용해도 근로감독관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외기관 점검 시 공정율보다 저조하게 사용했다면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