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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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8-12 2,391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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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선임등 보고서 에서
>
> 사업장 명 우측 칸에 "업종 및 주요생산품명" 을 작성하려고
>
> 합니다.
>
>
>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써져 있는 업태/ 종목을 써야 하는가요?
>
> 아니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상에 나와있는 업종을
>
> 써야 하는가요?
>
>
> 사업자 등록증에는
>
> "사업의 종류 : 업태(5개),(종목 5개)"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
>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는 업종이 1개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
> 어떤 것을 써야 하는 지 궁금하여 질문드려 봅니다.
>
> 운영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상시 근로자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명수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업의 종류입니다.
'업종'은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있는 사업의 종류를 참조하여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을 적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제출하는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 기입되어 있는 것을
적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생산품'은 '업종'에 비해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요생산품'은 매출이 가장 큰 것을 적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첨부서류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보고하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선임등 보고서 에서
>
> 사업장 명 우측 칸에 "업종 및 주요생산품명" 을 작성하려고
>
> 합니다.
>
>
>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써져 있는 업태/ 종목을 써야 하는가요?
>
> 아니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상에 나와있는 업종을
>
> 써야 하는가요?
>
>
> 사업자 등록증에는
>
> "사업의 종류 : 업태(5개),(종목 5개)"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
>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는 업종이 1개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
> 어떤 것을 써야 하는 지 궁금하여 질문드려 봅니다.
>
> 운영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상시 근로자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명수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업의 종류입니다.
'업종'은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있는 사업의 종류를 참조하여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을 적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제출하는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 기입되어 있는 것을
적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생산품'은 '업종'에 비해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요생산품'은 매출이 가장 큰 것을 적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첨부서류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보고하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