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재해예방기술지도,안전관리자 선임기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8-24 3.1k 0

본문

2015-08-2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현장입니다.
>
>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기간 5개월
>
> 법적으로 하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하면 되는데, 현장에 선임
>
> 신고를 하지 않은 유자격자가 있기에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
>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둘중에 하나만 하면 되기에
>
>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 기간이 궁금합니다.
>
> 1. 재해예방기술지도 착공전
> 2. 안전관리자 착공 14일 이내?
>
> 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착공들어간지 한달정도 지났는데 지금
>
> 신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현장은 아니므로 최초에 안전관리자
선임사유가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기술지도를 갈음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 이전 기간에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듯 합니다.
속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기술지도를 계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너무 걱정마십시오~ 잘 해결될 것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산재처리주체

2015-09-03,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감시단 같은 경우나 경비인력은 파견이나 용역계약을 하는데 > 이런 사람들이 다친경우 어디서 산재처리를 해야하는가요? > 그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회시에 비추어볼 때 파견회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하나, 건설현장의 일부 작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업무로 판단되면 시공사인 원도급사가 보험가입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



15-09-03 · 2.7k · 0
A : 화학설비 작업계획서 양식 첨부파일

2015-09-02, "정종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규칙 제 38조 1항 별표 4에 의거 > >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 작업에 대해 >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이라는게 > 착공 완료 후 시운전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는것인지? > 아니면, > 정수 작업 후 운전하기 전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것인지요? > > 그리고 관련 양식이 있으시면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화...



15-09-02 · 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의 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야의 안전관리자를 인터넷으로 선임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을 겁니다. 가스안전 등 일부 분야는 인터넷으로도 접수하는 것 같습니다. 2015-08-31, "온라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 > 1.지방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 > 2.FAX로 보내는 방법 이외에 > > 인터넷으로 선임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 질문드립니다.



15-08-31 · 2.9k · 0
A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2015-08-26, "건설공사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 > 그래서,, 혹시 안전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 > 나중에 노동부 감사때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계상시기는 1)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



15-08-26 · 2.7k · 0
A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음.. 그렇면 공사비내역서에는 안전관리비 내역서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2015-08-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8-26, "건설공사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 > > > 그래서,, 혹시 안전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 > > > 나중에 노동부 감사때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까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 ...



15-08-27 · 2.7k · 0
A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2015-08-27, "건설공사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 > > 그렇면 공사비내역서에는 안전관리비 내역서도 >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비내역서(공사설계내역서)에 안전관리비 내역이 꼭 명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안전관리비는 계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했다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2015-08-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5-08-26, "건설...



15-08-27 · 2.5k · 0
A : 예~ 현재 무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2015-08-26, "이우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수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 현재 무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단,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기에 예산 소진 시 무료 교육이 끝납니다. 올해 마지막 무료교육이므로 속히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초기화면 우측에 있는 무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 무료라는 글이 사라지면 더 이상 무료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기 이수자, 외국인 근로자...



15-08-26 · 2.7k · 0
A : 일정금액 공사시 노동부에 신고하는제도가 있나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ㆍ고용보험 등에 가입하게 되면 다 알게됩니다.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 등도 알 수 있습니다. 2015-08-2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정금액 공사시 노동부에 신고하는제도가 있나요? > > 지나번 감사때 노동부에서 > > 여기 업체중에 여기여기 건설공사하고 있고, > >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계상하는지 보러 왔다고 하는데.. > > 어떻게 아는건지 궁금해서요 > > 혹시 그런 관련제도가 있나요?



15-08-26 · 2k · 0
A : 일정금액 공사시 노동부에 신고하는제도가 있나요?

음~ 제말은 협력업체쪽 입니다. 예를들면,, 어디 원청업체의 소속된 협력업체를 예를들어 그 협력업체가 원청업체에 소속되어있다는것을 이미 알고있어서,, 원청에 공사를 하기전에 노동부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는지 싶어서여.. 2015-08-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ㆍ고용보험 등에 가입하게 되면 다 알게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 등도 알 수 있습니다. > > 2015-08-2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일정금액 공사시 노동부에 신고하는제도가 있나요?...



15-08-26 · 2.3k · 0
A : 일정금액 공사시 노동부에 신고하는제도가 있나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현장 중 원하청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하게되면 프로그램에 협력업체 관리 및 사업평가 내용이 있고 협력업체 지원계획의 적정성 등이 있어 알 수가 있을겁니다 2015-08-2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 제말은 협력업체쪽 입니다. > > 예를들면,, 어디 원청업체의 소속된 협력업체를 예를들어 > 그 협력업체가 원청업체에 소속되어있다는것을 이미 알고있어서,, > > 원청에 공사를 하기전에 노동부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는지 > 싶어서여.. > > 2015-08-26,...



15-08-26 · 2.2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문의입니다.

2015-08-25, "궁금합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희 회사는 사업지원서비스업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 [별표 6의2]의 18항을 보면 >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경우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 >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이 되지 않습니다. > > 이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 >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비...



15-08-25 · 2.4k · 0
A : 산업재해 보고대상에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2015-08-25,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요양 신청은 기존과 같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이며 > 산재발생 보고 대상만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로 변경된 것 입니다. > > > 아래글을 보니 위와 같이 산업재해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 만약 3일이상의 휴업을 하였을경우 산재로 보고를 하게 된다하면 > 산재 인증여부와 산재건수도 올라가는지가 궁금합니다....



15-08-25 · 2.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질문입니다.

2015-08-25, "안전1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녕하십니까? > > 비도 많이 오는데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 > [문의] > > 안전관리자의 선임 업종이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회사 내 안전관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 > 이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안전관리자(유자격자)를 선임한 이후 > > 고용노동부(관할 노동청)에도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노동청에도 신고해서 정확하게 안전관리를 실시 하려고 합니다. > >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



15-08-25 · 3k · 0
▶ A : 재해예방기술지도,안전관리자 선임기간?

2015-08-2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현장입니다. > >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기간 5개월 > > 법적으로 하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하면 되는데, 현장에 선임 > > 신고를 하지 않은 유자격자가 있기에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 >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둘중에 하나만 하면 되기에 > >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 기간이 궁금합니다. > > 1. 재해예방기술지도 착공전 > 2. 안전관리자 착공 14일 이내? > > 로 알고 있는...



15-08-24 · 3.1k · 0
A : 법적 의무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2015-08-2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매번 의문사항이 생기면 여기서 많은 답을 얻어가는 안전인입니다. > > 본사 안전팀에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현장점검을 할때, > 법적서류들과 교육사항들을 점검하는데 정확한 법적기준으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1. 관리책임자 선임계 및 직무교육(6시간)2년마다 > 2.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직무교육(신규,보수교육)2년마다 > ->법적 선임 대상일시 > 3. 관리감독자 교육:연간 16시간이상 > 4. 정기근로자 교육:월 2시...



15-08-20 · 3.3k · 0
A : 산재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015-08-20, "DDDD"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 >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 > 산재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통원치료도 해당되는지 아니면 입원인지 > > 그 ...



15-08-20 · 2.4k · 0
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산재보상받기위한 요양신청 차이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산재보상받기위한 요양신청 차이가 무엇인가요? 각각 해당되는 날짜가 다른데 , 용어가 헤깔리네요.. 그리고, 위의 답변으로는 통원치료는 휴업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요?? 회사는 출근하지만 중간에 병원을 다녀오는 행위등



15-08-20 · 1.8k · 0
A : 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산재보상받기위한 요양신청 차이가 무엇인가요?

2015-08-20, "DDDD"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산재보상받기위한 요양신청 차이가 무엇인가요? > > 각각 해당되는 날짜가 다른데 , 용어가 헤깔리네요.. > > 그리고, 위의 답변으로는 > > 통원치료는 휴업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요?? > > 회사는 출근하지만 중간에 병원을 다녀오는 행위등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보상과 산재발생 보고 대상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요양 신청은 기존과 같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이며 산재발생 보고 대상만 휴업 3일 이상...



15-08-20 · 2.3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3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