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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정금액 공사시 노동부에 신고하는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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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5-08-26    1,90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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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현장 중 원하청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하게되면
프로그램에 협력업체 관리 및 사업평가 내용이 있고 협력업체 지원계획의 적정성 등이 있어 알 수가 있을겁니다

2015-08-2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 제말은 협력업체쪽 입니다.
>
> 예를들면,, 어디 원청업체의 소속된 협력업체를 예를들어
> 그 협력업체가 원청업체에 소속되어있다는것을 이미 알고있어서,,
>
> 원청에 공사를 하기전에 노동부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는지
> 싶어서여..
>
> 2015-08-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ㆍ고용보험 등에 가입하게 되면 다 알게됩니다.
> >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 등도 알 수 있습니다.
> >
> > 2015-08-2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일정금액 공사시 노동부에 신고하는제도가 있나요?
> > >
> > > 지나번 감사때 노동부에서
> > >
> > > 여기 업체중에 여기여기 건설공사하고 있고,
> > >
> > >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계상하는지 보러 왔다고 하는데..
> > >
> > > 어떻게 아는건지 궁금해서요
> > >
> > > 혹시 그런 관련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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