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미신고후 급여 계상시 제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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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0-26 1,48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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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미신고후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로 계상하였다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추후에 선임신고후 안전관리비 계상가능한가요?
그리고 안전컨설팅은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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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리하였다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 적발 시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천만원,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목적 외 사용금액만큼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안전컨설팅은 어떤 컨설팅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컨설팅 또는 자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을 신청하여 받게되면 컨설팅 현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유예합니다.(자율안전관리 현장이라도 감독관 전담관리 및 지방관서의 자체계획에 따라 현지 행정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감독도 가능)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