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미신고후 급여 계상시 제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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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 작성일16-10-26 1,486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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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미신고후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로 계상하였다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추후에 선임신고후 안전관리비 계상가능한가요?
그리고 안전컨설팅은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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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ㄱㅇㄴㄷ님의 댓글
ㅂㄱㅇㄴㄷ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목에 대해서 사용했을 경우 해당 사용금액만큼 과태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 되어있지 않다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후에는 안전관리비 이중지출 때문에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해지해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