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교육 및 안전관리비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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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안전 작성일16-10-26 1,30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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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교육 대상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 등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는데
근로자 정기교육때 원청인 저희 회사 관리감독자는 제외하고
협력업체 관리감독자를 포함하여 당일 출력한 인부에 대해서 실시하는건지요?
그리고 장비기사는 사업주이면서 운전원인데 정기교육때 포함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막 안전관리 업무를 시작한 신입이라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할때 참석한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간단한 음료, 간식을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